Delta Rob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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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b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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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ta robot 'LASER' series is the world's best
It is a high-speed, high-precision delta robot, which is a 4-axis high-speed delta robot for small, medium, and large cla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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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to introduce and use 'Easy'
'Safe' is safe to work with and
'Connected' Cooperative robot that can be connected anytime, any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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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uromeka's representative model'Indy' is the first cooperative robot designed and manufactured by Neuromeka. Indy, a collaborative robot that guarantees operator safety based on an innovative collision detection algorithm, supports more intuitive Direct Teaching through impedance control, and allows online and offline programming through an Android tablet-based teaching pendant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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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발행공고(유무상증자)
신주발행공고(유무상증자)
주식회사 뉴로메카는 2026년 04월 24일 개최한 이사회결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주발행에 관하여 결의하였기에 공고합니다.
- 아 래 -
▣ 유상증자 신주 발행의 건
1. 신주의 종류와 수: 기명식 보통주식 2,982,109주 (신주의 1주당 액면가액: 500원)
2. 신주의 발행방법: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방식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운영자금 및 채무상환자금
4. 신주의 발행가액: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증자 시 가격 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액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舊)「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1) 1차 발행가액: 신주배정기준일전 제 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 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20%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1차 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 - 할인율)] / [1 + (증자비율 × 할인율)]
(2) 2차 발행가액: 구주주 청약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 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20%)을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2차 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 – 할인율)
(3) 확정 발행가액: 확정 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규정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구주주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기준주가의 60%]
(4)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5. 신주의 배정기준일: 2026년 06월 15일
6. 신주의 배정 방법
(1) 구주주 및 일반공모에 의한 청약은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가 총괄한다.
가. 구주주 청약: 신주배정기준일18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하 "구주주"라 한다)에게 본 주식을1주당 0.2412289738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한다. 다만,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신주배정비율은 전환사채의 전환권의 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의 권리 행사 등으로 인하여 변동될 수 있다.
나. 초과청약: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 및 단수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는다. (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 및 단수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i)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한도 주식수
(ii)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iii)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 비율(20%)
다. 일반공모 청약: "구주주" 청약(초과청약 포함) 결과 발생한 미청약주식 및 단수주는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 가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일반공모 배정분의 10%를 배정하고, "벤처기업투자신탁"에 일반공모 배정분의 30%를 배정한다. 나머지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 구분없이 배정한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대한 일반공모 배정분 10%,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일반공모 배정분 30% 및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일반공모 배정분 60%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한다. 다만,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한다.
(i) 일반공모에 관한 배정수량 계산시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의 "청약물량"("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의 각 청약처에서 일반공모 방식으로 접수를 받은 청약주식수를 의미하며,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산정한 청약주식수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의 "총청약물량"("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가 일반공모 방식으로 접수를 받은 "청약물량"의 합을 말한다)을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로 나눈 통합청약경쟁률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의 각 청약자에 배정하는 방식(이하 "통합배정"이라 한다)으로 한다.
(ii)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배정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한다.
(iii) 단,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주 이하(액면가 5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주관회사”및 "인수회사"가 잔여주식을 자기 계산으로 인수한다.
7. 청약증거금: 청약금액 100%(1주당 발행가액 × 청약주식수)
8. 신주의 청약기간
(1) 구주주의 청약기간(예정): 2026년 07월 22일 ~ 2026년 07월 23일(2일간)
(2) 일반공모 청약기간(예정): 2026년 07월 27일 ~ 2026년 07월 28일(2일간)
9. 납입기일: 2026년 07월 30일
10. 납입처: 우리은행 잠실역금융센터
11. 배당기산일: 2026년 01월 01일
12.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의 대표주관회사: 한국투자증권㈜
13.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의 인수회사: NH투자증권㈜, 삼성증권㈜
14. 청약취급처
(1) 구주주 중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한국투자증권㈜의 본지점
(2) 구주주 중 특별계좌 보유자(기존 ‘명부주주’): 한국투자증권㈜의 본지점
(3) 일반공모 청약자: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의 본지점
15.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1) 신주인수권증서의 양도를 허용한다.
(2) 신주인수권증서는 한국거래소에 5거래일간 상장될 예정임(2026.07.02~2026.07.08)
(3) 금번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증서는 전자증권제도 시행일(2019년 09월 16일) 이후에 발행되고 상장할 예정이므로 전자증권으로 발행됨. 주주가 증권사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기존 ‘실질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해당 증권사 계좌에 발행되어 입고되며, 명의개서대행기관 특별계좌에 관리되는 주식(기존 ‘명부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명의개서대행기관 내 특별계좌에 소유자별로 발행 처리됨.
(4)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중개 증권회사: 한국투자증권㈜
16. 신주권 유통예정일: 2026년 08월 14일
17. 신주권 상장예정일: 2026년 08월 14일
18. 기타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에 전자공시 및 당사 홈페이지에 공고함으로써 개별주주에 대한 통지에 갈음한다.
(2) 청약증거금은 납입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 무이자로 한다.
(3) 상기 사항은 관계기관의 증권신고서 수리과정 또는 관계기관의 협의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
(4) 상기 사항 포함하여 신주발행과 관련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한다.
▣ 무상증자 신주 발행의 건
1. 신주의 종류와 수: 기명식 보통주식 7,672,130주 (신주의 1주당 액면가액 500원)
2. 신주의 액면가액 및 발행가액: 1주당 500원
3. 신주 배정 기준일: 2026년 08월 03일
4. 신주의 배정 및 단수주 처리 방법: 2026년 08월 03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소유주식 1주당 0.5주의 비율로 신주를 배정함
5. 신주의 배정재원: 주식발행초과금
6.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6년 01월 01일
7. 신주권의 유통예정일: 2026년 08월 25일
8. 신주권의 상장예정일: 2026년 08월 25일
9. 기타사항
(1) 기타 본 주식의 발행과 관련된 부수적 사항은 대표이사에 위임한다.
(2) 본 무상증자 계획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발행일정 변경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한다.
2026년 04월 27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78 (성수동2가)
주식회사 뉴로메카
대표이사 박 종 훈
명의개서대리인 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